폭설 피해를 입은 LG텔레콤 고객은 2006년 1월 사용요금(기본료와 국내통화료) 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폭설 피해 고객이 1월 청구요금(12월 사용 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이용정지를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요금 감면 신청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간 폭설 피해 사실 확인서(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발급)를 발급받아 LG텔레콤 전국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팩스 전송 가능),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LG텔레콤 고객센터(전화 1544-0010)나 전국 LG텔레콤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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