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에 300억원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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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에 300억원대 과징금 부과
  • [dataNet]
  • 승인 200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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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 www.ftc.go.kr)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유재성 www.microsoft.com/korea)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등의 행위에 대해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프로그램 분리 명령 및 경쟁 제품 탑재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229억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 부과된 과징금이 50억원이며, 여기에 2005년도 해당분 약 50억원을 더한 것입니다. 2005년도 해당 금액은 추정치이며, 회계자료가 확인되는 즉시 확정부과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정한 MS의 사안은 ▲ 윈도 서버 운영체제에 윈도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 ▲ 윈도 PC 운영체제에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 ▲ 윈도 PC 운영체제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 등 3가지입니다.

이는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위반)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위반) ▲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위반)로 관련 법률규정을 동시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 윈도 서버 운영체제에서 윈도 미디어 서버 분리 ▲ 윈도 PC 운영체제에서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한 버전 공급 ▲ 윈도 PC 운영체제에 경쟁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 및 ‘메신저 센터’ 설치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정 명령 이전 판매된 윈도 PC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에게 CD 공급 및 인터넷 업데이트 등의 방법으로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했죠.

특히 경쟁제품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분리명령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유럽의 사례를 볼 때 불가피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유럽은 분리형과 탑재형으로 나눠 출시됐지만,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됐기에 사용자들이 분리형보다는 탑재형을 선호, 분리 조치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 동등한 조건에서 기술력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경쟁에 의한 이익을 공유하고 ▲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왜곡됐던 경쟁질서가 회복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강철규 위원장은 “일시적인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그칠 것”이라며 “독점의 폐해를 치유하고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하드웨어 산업에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스턴트 메시지와 미디어플레이어의 통합은 소비자에게 커다란 가치를 제공하는 한편 윈도 기반으로 작동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과 윈도우 호환 기기 제조회사들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입니다. 공정위의 결론은 내려졌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불공정 경쟁 논란의 종착지는 결국 법정이 될 전망입니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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