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SW 불법복제 신고포상제 `삼진아웃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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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SW 불법복제 신고포상제 `삼진아웃제도` 시행
  • [dataNet]
  • 승인 200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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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는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나 A/S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던 SW 불법 복제 및 배포 행위에 대해 SW불법복제 신고포상제 ‘삼진아웃제’를 도입, 제재를 강화한다.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삼진아웃제는 1회 신고가 법적인 조치로 연결되던 기존 제도와 달리, 신고가 세 번 이상 접수되었을 때 고소/고발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해 업체 자체 개선의 기회가 좀 더 많이 제공되는 특징을 가진다.

SPC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6월부터 두 달을 제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업체의 자체 개선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PC는 신고센터 사이트 `정품당당` (www.pcpride.co.kr)을 시범 운영 중이다.

김규성 SPC 부회장은 “이번 신고포상제는 신고 대상 업체와 사용자 계몽을 동시에 고려한 행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신고포상제를 필두로 정품 사용 인식이 확산돼 건전한 SW 유통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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