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중소SW기업 GS 인증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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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중소SW기업 GS 인증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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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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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 SW의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SW기업 GS 인증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GS(Good SW) 인증이란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성, 신뢰성, 호환성 등을 갖춘 SW제품에 부여하는 국가공인 인증마크로 이번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총 3075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적용대상에 GS인증 제품을 포함시키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운영규정을 보면 GS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중소SW기업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 중 제품 수요가 예상되는 대상기관을 선정,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에 신청하게 된다.

KIPA는 신청서를 검토해 의견서를 정통부에 제출하면 정통부는 관련 의견서를 첨부해 해당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를 요구하고, 공공기관은 구매결과를 정통부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정통부는 지난 2월 우수SW 정보제공을 위한 사이트(www.goodsoftware.or.kr) 구축을 완료하고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쇼핑몰과 연계, 공공기관 발주자들의 GS인증제품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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