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전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전파이용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력선 통신설비에 대한 허가규제를 완화해 전계 강도가 500마이크로볼트 이하인 설비는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용통신을 위한 무선국은 10년, 외국공관이 운용하는 무선국은 5년, 외국국빈 경호 및 국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은 행사지원에 필요한 기간동안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의 사용을 승인토록 했다.
아울러 사용 승인한 주파수의 이용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승인기간 만료시 재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무선국 개설허가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무선국 허가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2006년 상반기에 상용화 예정인 와이브로와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오는 6월 4일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6월중에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석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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