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119 긴급구조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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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119 긴급구조 서비스` 개시
  • [dataNet] 강석오 기자
  • 승인 200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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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 김신배 www.sktelecom.com)은 소방방재청과 협정서를 체결, 휴대폰으로 119에 구조 요청을 하는 발신자의 현재 위치를 긴급 구조 활동에 활용하는 `119 긴급구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SK텔레콤 고객이 긴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면 고객의 현재 위치가 SK텔레콤의 위치 확인 시스템을 거쳐 소방방재청 상황실로 자동 전송됨으로써, 구조 요청인이 화재 상황이나 심각한 부상 등으로 인해 119 구조대에 자신의 위치를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구조대가 구조 요청인의 위치를 자체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서비스는 지난 1월 공포된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해 119 긴급구조 업무에 이동통신사의 업무 지원이 법제화 되고,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한편, 휴대폰으로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역번호 + 119> 또는 <지역번호 없이 119> 두 가지 번호 모두 통화가 가능하며, 어느 번호로 걸든 발신자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방재센터로 연결된다. <강석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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