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IT 투자 열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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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IT 투자 열기 `고조`
  • [dataNet] 권혁범 기자
  • 승인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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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시행이 오는 9월로 확정됨에 따라, 전자문서 보관 시스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종이문서로 별도 보관되던 절차의 비효율성을 감안할 때, 이번 전자 문서의 효력 및 이의 생성, 보관, 관리 등의 법적 절차 완료는 국내 기업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이번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로 총 28개 법률 56개 조항을 명기하고 있어 대부분의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이 가장 먼저 전자 문서 처리 및 보관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기관과 대기업도 이미 오래 전부터 전자문서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만큼, 전자 문서 처리 및 보관 시스템 투자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이미징시스템, 워크플로우(BPM)를 포함한 문서 및 콘텐츠 관리 솔루션 업체들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록 직접적인 혜택은 아닐지라도 데이터베이스, 보안, 저작권, 웹포털, 기업애플케이션통합(EAI) 등의 솔루션 업체와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플랫폼 업체들에게 미치는 효과도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르면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 문서 보관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돼야 합니다. 또한 전자 문서 보관 및 처리 시스템 이중화, 원본 보장이 가능한 문서의 변경·훼손이 불가능한 기록 매체로의 주기적 등록(매일, 1주일 단위), 해킹·바이러스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인프라 구축, 재해 및 사고 발생시 대응책 마련(원격지 백업 구축 의무)도 필수 조항입니다.

하지만 고비용이 소요되는 전자 문서 보관 시스템을 지금 당장 구축할 만큼 여유로운 기업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이처럼 자체 전자문서 보관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전자 문서 보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의 문서 보관, 대행, 그리고 증명 업무를 통해 종이 문서의 전자 문서화 촉진은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국제 비즈니스 및 문서 공유, 유통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만 법적인 원본으로 인정받는데다가, 비용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기업 내 자체 보관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모기업에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SI 업체와 비즈니스 및 시스템 구축을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를 중심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설립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터넷을 통한 무역 자동화 서비스 전문 업체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전자무역기반시설 전담운영사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전자정부과제의 일환으로 산자부와 관세청이 주관하는 전자무역추진센터의 전자무역 문서보관소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자무역추진센터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및 내용증명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확장성 및 관리 프로세스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CAS(Content Addressed Storage) 솔루션을 채택해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이번 1차 구축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2차 구축 사업에 착수합니다. 1차 사업이 다소 파일럿 성격이 강했다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2차 구축 사업은 전자무역 문서보관소 사업을 본격화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전자문서 보관시스템 구축 의무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보다 강화된 환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차 구축 사업에서는 다소 부족했던 전자문서 보관 및 처리 시스템의 이중화, 해킹·바이러스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인프라, 원격지 백업 등 재해 및 사고 발생시 대응책 마련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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