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계,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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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계,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옥신각신’
  • [dataNet] 장윤정 기자
  • 승인 200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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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울림정보기술이 자사가 획득한 VPN 관련 특허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퓨쳐시스템은 어울림정보기술의 특허를 낸 VPN 관련 기술이 어울림만의 고유기술은 아니라고 맞대응중이며 DRM 업체 마크애니와 비씨큐어도 공방을 벌이는 등 보안업계가 특허권 침해소송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어울림정보기술은 경쟁업체 퓨쳐시스템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퓨쳐시스템의 VPN 솔루션인 ‘시큐웨이게이트’가 일부 대형 VPN 프로젝트에서 자사가 지난 2월 초 특허청으로부터 획득한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퓨쳐시스템은 이에 대해 “복수개의 인터넷회선을 이용해 VPN의 부하를 분산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은 현재 국내외 많은 VPN 제품이 구현하는 기능이며, 외부로 나타나는 기능은 같더라도 기술을 구현하는 방식은 각 회사마다 다르다”며 “퓨쳐시스템은 어울림의 특허 내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퓨쳐시스템의 제품은 어울림의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업들도 잇단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크애니는 온라인 문서 위변조 방지기술과 관련해 자사가 취득한 특허 기술을 비씨큐어가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에 특허권 침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보안업계가 특허소송으로 뒤숭숭한 것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적재산권에 대해 무관심했던 보안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특허소송을 통해 경쟁 업체를 깎아내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한 업계의 관계자는 “특허권 행사를 통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지키려는 시도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경쟁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동이다. 업계의 각성이 요구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네트워크 보안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네트워크 보안 기술 특허가 지난 98년과 99년에는 각각 33건, 60건 등으로 이 분야의 특허출원이 미약했지만 2000년 106건, 2001년 101건, 2002년 118건, 2003년 119건 등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 앞으로도 보안 시장에 특허와 관련된 논란은 더욱 증가될 전망입니다.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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