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퓨쳐, VPN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옥신각신`
상태바
어울림·퓨쳐, VPN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옥신각신`
  • [dataNet] 장윤정 기자
  • 승인 2005.03.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울림정보기술(대표 박동혁 www.oullim.co.kr)은 최근 획득한 VPN 관련 특허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어울림정보기술은 2일 경쟁업체 퓨쳐시스템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어울림정보기술은 금번 가처분 신청에서 퓨쳐시스템의 VPN 솔루션인 `시큐웨이게이트`가 일부 대형 VPN 프로젝트에서 자사가 지난 2월 초 특허청으로부터 획득한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퓨쳐시스템의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의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퓨쳐시스템은 이에 대해 "복수개의 인터넷회선을 이용해 VPN의 부하를 분산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은 현재 국내외 많은 VPN 제품이 구현하는 기능이며, 외부로 나타나는 기능은 같더라도 기술을 구현하는 방식은 각 회사마다 다르다"며 "퓨쳐시스템은 어울림의 특허 내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퓨쳐시스템의 제품은 어울림의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퓨쳐시스템은 현재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향후 양사의 공방이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윤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