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SP 사업자는 중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곳으로 지금까지 중국내에 8개 업체가 승인됐다. 이들 8개 업체중에서 3개업체와 독점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를 보다 빨리 원스톱으로 중국 전역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중간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있어서 중국내의 결제시스템을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 콘텐츠 보유 업체가 중국에 서비스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한중 문화 콘텐츠 교류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이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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