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뱅크·위즈정보기술, SMS MO서비스 특허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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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위즈정보기술, SMS MO서비스 특허분쟁 해결
  • [dataNet] 권혁범 기자
  • 승인 200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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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무선메시징서비스업체인 인포뱅크(대표 박태형 www.infobank.net)는 위즈정보기술(대표 최재후)과 상호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뤄낸 부분은 2004년 1월부터 10여개월간 끌어오던 분쟁의 종결로서, 인포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단문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한 통합메일서비스 방법 및 그 장치 기술(SMS MO 서비스 기술)에 대한 특허를 실시해 위즈정보기술이 MO 서비스 사업을 수행했음을 확인하고, 인포뱅크와 별도의 서비스 관련 특허기술 실시권 사용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 서명한 것이다.

현재 인포뱅크는 13개의 특허(21개 출원중)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합의를 이뤄낸 특허는 2000년 7월 5일에 등록한 특허로서 MO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타 업체들의 특허 침해가 있어왔다. 인포뱅크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다른 침해 업체와도 소송까지 가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상호 협의를 통해 특허권을 보호하면서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인포뱅크 관계자는 "업체간에 특허합의를 통해 그간 가격경쟁으로 열악해진 MO시장에 새로운 활력과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구조가 형성되리라 기대하며, 그동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IT 관련 특허들에 대한 관심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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