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데이콤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인터넷, 휴대폰, 전화 등을 통해 대금을 이체하거나 은행을 방문해 무통장으로 송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제공하는 사업자 역시 부가세의 1%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5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되는 이번 시범서비스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홍보 및 전산테스트를 위한 것으로, 데이콤은 이 기간동안 국세청 및 제휴 사업자와 연동된 전산망을 통해 실제 물건 구입부터 현금지급, 현금영수증 출력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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