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반독점 관련 소송 합의 도출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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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반독점 관련 소송 합의 도출 `속속`
  • [dataNet] 이재봉 기자
  • 승인 200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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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컴퓨터 및 정보산업 연합회(The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CCIA)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몇 가지 이슈와 관련해 양측이 이를 해결하는 합의에 도달했으며, 하이테크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 안은 IT 산업 전반에 이해를 같이 하지만 양측간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협력이 안됐던 중요 정책 이슈가 있었음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합의에 따라 CCIA 회원사로 참가하게 된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로 인해 발생한 법률 관련 발생 비용 일부를 보상할 예정이며, CCIA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향후 핵심 정책과 관련해 협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CCIA는 이와 관련 美 법무부의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반독점 사건에 대한 순회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한 상고를 취하해, 美 연방 대법원에 대한 기록송부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합의했다. CCIA는 EC가 지난 2004년 3월 24일 내린 결정과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의 항소와 관련 소송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XP와 관련 지난 2003년 EC에 제기한 반독점 위반 신고를 철회할 예정이다.

한편 노벨과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노벨 네트웨어 제품 및 노벨의 다른 모든 제품과 비즈니스와 관련된 반독점 소송이 모두 해결됐다.

이번 양사 합의의 일부로 노벨은 상기한 제품과 관련된 미국 연방법및 기타 관련 주법에 의거한 반독점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노벨은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EC의 소송과정에서도 철수하게 되며, EC가 지난 2004년 3월 24일 내린 의사결정과 관련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항소에 있어서 EC를 대신해 중재자로서 참여하는 것 역시 철수하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노벨에 미화 5억3천600만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며, 네트웨어 관련 반독점 소송에 대한 의무적인 반대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노벨과 공유하거나 라이선스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건과 관련된 잘못된 사항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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