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전자정부 31대 과제 중의 하나로 참여정부가 제시한 전자정부 로드맵의 비전과 목표를 반영, 법제처의 주요 업무중의 하나인 행정심판 업무를 혁신해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현대정보기술은 앞으로 6개월에 걸쳐 행정심판업무의 인터넷서비스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및 인터넷 포털, 인터넷 접수/통보시스템, 행정심판 관련 지식정보서비스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인은 해당 처리기관(처분청 또는 재결청)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PDA 등 다양한 매체로 처리 단계별 통보서비스를 받아 신속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함은 물론 행정심판업무의 효율성 제고, 행정심판 지식기반의 공동활용 증대 및 중앙과 지방간의 실시간 정보처리 및 정보공유가 가능해져 전자정부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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