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사협회, 스트리밍 관련 프심위에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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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사협회, 스트리밍 관련 프심위에 질의서 발송
  • 데이터넷
  • 승인 200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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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에 대해 국내외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PDMC)의 심의의결의 법적 절차 문제점을 공론화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매크로미디어, 세중나모, 어도비, 오토데스크, 인텔리코리아, 한컴 등7개사는 법률대리인그린법률사무소 진웅 변호사를 통해 PDMC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정보통신부에도 2차 질의서를 송부했다.

질의서는 지난 8월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사용에 대한 PDMC의결 내용 중 전송권, 복제권 등에 대한 판단의 법률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PDMC가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전송허락이 없어도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전송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복제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일시적 복제의 적법성에 대한 PDMC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질의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질의서는 최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윤선희교수가 최근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의 법적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PDMC의 심의의결의법적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은 것으로 PDMC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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