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상반기 상용화 목표로 와이브로 사업자수 3개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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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상반기 상용화 목표로 와이브로 사업자수 3개로 확정
  • [dataNet] 강석오 기자
  • 승인 200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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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이동중에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2.3GHz 휴대인터넷인 와이브로(WiBro) 사업자 수가 3개로 확정됐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당정협의 및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와이브로 허가정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속 60km 정도의 고속 주행 환경에서도 최대 1Mbps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의 상용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정통부는 늦어도 오는 2006년 상반기에는 와이브로의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아래 내년 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질 예정으로 있어 사업권 확보를 위한 사업자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그간 와이브로 허가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초 정책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사업자 의견 청취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정책 방안의 최우선 목표를 투자 확대를 통한 서비스 조기 활성화로 정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 수도 3개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2개 사업자 선정시 우려되는 통신시장 전반에 걸친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죠.

와이브로 상용화와 더불어 정통부는 연관 서비스인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의 유효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한적인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MVNO는 휴대인터넷 서비스 개시 3년 이내에 가입자가 500만명을 초과해 서비스 활성화가 이뤄질 경우 도입하게 됩니다. 반면 3년 이후에도 가입자가 500만명에 미달하면 시장상황, 경쟁구도 등을 감안해 도입 여부 및 시기 등을 재검토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망을 개방해야 하는 의무는 와이브로를 통해 관련된 시장의 지배력 강화가 우려되는 기존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사업자로 선정됐을 경우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MVNO를 통한 사업자 자격은 와이브로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기간통신사업자에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통부는 와이브로 시장 전망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주파수 이용기간을 할당 시점에서부터 7년으로 정하고, 주파수 할당대가는 매출액의 3% 수준을 적용해 하한액을 3천248억원, 상한액을 3천77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당 주파수 할당대가는 1천82억~1천258억원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허가심사 기준 개정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와 경합이 예상되는 경쟁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상호간 투자계획의 조화 및 실현 가능성 여부를 고려해 심사키로 하는 등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쟁 활성화와 중복투자 문제는 서로 상충하고 있어 중복투자 방지 대책이 다소 미흡한 게 아니냐는 이견도 있습니다. 또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자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전기통신관련 법령준수 여부도 심사기준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오는 10월까지 허가정책방안에 맞춰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11월 29일에서 12월3일까지 허가신청을 접수해 내년 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표준화 문제, 콘텐츠 부족 등은 물론 와이브로와 비슷한 신규 서비스들로 인해 서비스 활성화에 아직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침체된 통신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석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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