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교수는 연구보고서에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는 한번 사용한 프로그램의 정보를 암호 처리된 방식의 데이터로 보관하는 점에서 기존의 음성 및 동영상 스트리밍 기술과 차이가 있다는 전제 아래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 온 디멘드`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의 복제에 대해서는 일부분이 복제된 경우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이 복제됐다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며,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이 저작권사들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는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기술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까지를 라이선스의 범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저작권사들이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 등장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허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지난 8월 초 심의 의결을 하기 전인 지난 4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공식 연구과제로 의뢰해 나온 결과다. <이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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