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는 확실한 자산
상태바
BM특허는 확실한 자산
  • INTERNET WEEK
  • 승인 2000.10.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들을 「차별화 요소」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들을 다른 모든 지적 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처럼 특허로 보호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작년에 미국 특허 무역청(USPTO)에 접수된 e-비즈니스 특허 신청 건수는 2배가 늘어난 2,600건 이었다. 또 아마존닷컴을 비롯해 점점 더 많은 인터넷 특허 소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적극 방어하고 있다.

『특허는 이제 IT에게 전략적인 문제』라고 운송 물류 업체인 슈네이더 내셔널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부사장 스티브 메이시스(Steve Mathys)는 강조한다. 이 회사는 올해 초 자사 배송요율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한 기능들과 관련해 3가지 특허를 받았다.『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웹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우리 스스로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많은 궁리를 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닷컴과 기술 업체들만 e-비즈니스 기술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신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슈네이더와 체이스 맨하탄 같은 오프라인 업체들도 특허법을 이용해 자신들의 e-비즈니스 혁신 기법들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 특허 장려 방법

일부 기업들은 그들의 e-비즈니스 기법들이 특허를 받을 경우 스톡 옵션과 현금 보너스로 IT 개발자들을 보상해 왔다. 예를 들어, 썬과 아메리카 온라인/넷스케이프의 전략적 제휴로 탄생해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이플래닛(iPlanet)은 자사의 IT 개발자들이 특허를 신청할 때 한 차례, 또 특허를 받을 때 다시 한 차례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e-비즈니스 서비스 업체인 파일럿(Pilot Network Services)은 엔지니어들에게 스톡 옵션을 제공한다.

CIO를 비롯한 IT 중역들이 e-비즈니스 이니셔티브에서 발생하는 지적 자본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슈네이더의 메이시스도 그런 경우다. 요즘에는 많은 IT 매니저들이 신기술이나 신기법 고안자들과 변리사들간의 중개자 역할을 맡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 전도사가 되기도 한다.

『그것이 내 일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의 인터넷 분사 조직인 브리태니카닷컴의 수석 부사장 겸 CIO 덕 슈크는 말한다.

브리태니카닷컴은 우선 자사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용으로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 검색 기술에 대해 처음으로 e-비즈니스 특허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술 보호를 주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술 고안자들이 내게 찾아와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획득과 기타 옵션들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슈크는 설명한다.

특허는 고안자가 특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최대 20년간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미 특허무역청이 특허 하나를 발급하는데 5년이 걸리면 그 특허는 15년 동안 시행될 수 있다. 특허는 IT 인재들과 심지어 벤처 자본을 끌어들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IT 중역들이 기업의 e-비즈니스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특허 활용 압력을 받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일종의 전도사로서 내 역할 중의 하나는 독특하고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도록 엔지니어들을 고무시키는 것이다』라고 아이플래닛의 인프라 제품 디비전 CTO인 헬 제스퍼슨은 말한다. 아이플래닛은 각 제품 라인이 매년 획들할 특허 개수를 정해놓고 있다고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