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여름, 조정이혼 특화 서비스 ‘뚝딱이혼’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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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여름, 조정이혼 특화 서비스 ‘뚝딱이혼’ 선보여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4.03.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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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여름은 최근 이혼조정을 특화한 ‘뚝딱조정이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뚝딱조정이혼’ 서비스는 국내 최저가 수임료(착수금) ‘99만원’으로 양질의 이혼조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혹 여러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서 낮은 금액의 착수금을 써놓고 서면 대행만을 진행한다거나, 변호사를 대신해 대부분의 이혼절차를 사무장이 진행하기도 한다. 혹은 기본 착수금을 낮추고, 추가 비용을 과도하게 부가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방식의 금액 형성을 하기도 한다. 

반면 여름은 이혼조정 시작부터 재판 출석까지 사무장 없이 모든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진행하고, 최저가 착수금에 케이스마다 필요한 추가 절차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추가 비용만을 더 해 실제 최종 납부 금액이 국내 최저가가 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뚝딱조정은 비용 외에도 정확한 재산분할 예측이라는 강점을 가졌다. 여름은 15년 이혼 소송 경험 및 가정법원 판결 수백 건의 분석을 통해 정확한 재산분할을 예측, 실제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재산분할금을 예측해 조정 가능성을 높인다. 

이혼조정에서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뚝딱조정이혼’ 서비스를 진행한 의뢰인 한정으로, 비교적 소액의 비용(330만 원)만을 추가해 소송 진행도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여름 배선경 변호사는 “최근 이혼조정에 관한 문의와 진행이 급증하고 있어 합리적인 조정이혼비용으로 조정이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해당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외 재산분할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에 비해 이혼조정은 이혼 외에 양육비와 재산분할 등 조정 조서에 기재된 내용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와 함께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고 이혼이 가능하고, 이혼소송에 비해 짧은 기간 및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쉬운’ 이혼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여름은 이혼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구간을 겪고 계실 분들에게 보다 빠르고 쉽게 그 여정을 지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여름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여성변호사 2인(사법연수원 38기 배선경 변호사, 사법연수원 39기 이자영 변호사)으로 구성됐다. 여름은 사무장 없이 최초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조정·소송의 전 과정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로 소통하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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