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 EU 탄소국경조정제 단계적 대응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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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EU 탄소국경조정제 단계적 대응책 제시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4.03.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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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중소기업 78.3% “CBAM 인지 못해”
정부 차원 정보 제공 필요

[데이터넷] 지난해 10월 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의 전환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 홍종성, 이하 딜로이트 안진)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은 국내 수출 기업이 CBAM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공식 발효된 CBAM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으로 운영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으로 제도 적용이 본격 시작된다.

전환기간 운영의 목적은 EU 역내로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탄소배출량 등 EU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정보와 보고 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EU 당국은 전환기간 동안 제도 운영의 개선 사항을 발굴해 확정기간부터는 공백 없이 제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환기간에는 제품당 내재 배출량에 대한 검증과 역내 수출품에 대한 인증서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 내재 배출량에 대한 산정 방법론도 오는 7월까지는 EU 집행위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할 수 있으며, 12월까지는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등 제3국 인정 방법으로 산정도 가능하다.

딜로이트 안진은 국내 기업 중 CBAM 발효에 영향받게 될 기업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2022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CBAM 대상이 되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비료, 시멘트, 전기 등 6개 부문의 최근 3년간 수출액 총액은 2022년 기준 약 54억1200만 유로(한화 약 7조7500억원)로 집계된다.

해당 부문의 상품 범주별 국내 기업 수는 철강 부문에서는 선철 약 260개, 철강 2,265개, 알루미늄 부문에서는 알루미늄괴 및 제품 약 637개로, 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의 약 3162개 기업이 CBAM 전환기간 1년차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BAM이 국내 업종별로 미칠 영향에 비해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제조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CBAM에 대한 준비 현황 및 탄소중립 추진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EU CBAM 관련 중소기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8.3%가 CBAM에 대해 ‘대체로 모름’ 혹은 ‘전혀 모름’으로 답해 CBAM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수출 또는 수출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의 54.9%는 CBAM에 대해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CBAM 대응에 필요한 기초 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1.1%에 불과했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으로는 ‘전기, LNG 등 에너지요금 개편’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27.3%), ‘고효율기기 등 시설개체 보조’(24.0%) 순이었다.

CBAM 지원정책으로는 ▲교육, 설명회 등 정보 제공(56.3%) ▲배출량 산정·보고 관련 컨설팅(31.7%) ▲핫라인 등 상담창구 신설(18.7%) 등을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국내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한 준비는 아직 미흡하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특히 CBAM 대응을 위해 관련 기업이 숙지해야 할 다양한 정보 중 ‘제품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고유내재배출량(SEE)은 EU와 한국의 산정 방법이 달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계 최대 배출권 거래 시장인 EU 배출권거래제(EU-ETS)에서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이상의 3대 온실가스를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 K-ETS에서는 6대 온실가스 모두 관리 대상이다. 산정 방식도 EU-ETS는 시설 단위로 하지만 K-ETS는 사업장 단위기 때문에 CBAM은 EU-ETS에 기반해 설계 및 운영되기 때문에 EU-ETS를 바탕으로 내재배출량으로 산정해야 한다.

주요 산정 절차는 ▲CBAM 대상제품 여부 확인 ▲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 ▲생산공정 내 투입 물질 확인 ▲배출원 확인 및 구분 ▲제품 생산 공정별 데이터 할당 ▲단순재/복합재 여부 확인 ▲배출량 산정 방법 선택 ▲유형별 배출량 산정 ▲제품당 배출량 산정 순이다. 배출량 보고기간은 기본적으로 역년(1/1~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회계연도를 보고기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딜로이트 안진은 직접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운영해 국내 수출 기업이 CBAM과 관련된 모든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자문팀은 특정내재배출량 산정 전문가, 관세 전문가, EU 관세 당국 유권해석 전문가 등 50여명의 국내외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환경부, 환경공단,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교육지원 사업은 물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 CBAM 서비스 리더는 “CBAM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응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정부가 EU 당국 및 현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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