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메타버스 산업 진흥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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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메타버스 산업 진흥 법률 제정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4.02.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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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우선 허용·사후규제···산업 발전 지원

[데이터넷]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과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가상융합세계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 조성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과 사업화 ▲규제,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제10조), 기술개발 촉진(제11조), 연구개발기반 조성(제12조), 표준화 지원(제13조) 등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제17조)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제19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건전한 생태계 조성 나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했다. 또한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가상융합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제30조)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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