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위한 고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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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위한 고시 마련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4.02.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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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평가·개선 위한 기준 안내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처리방침) 평가제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처리방침 평가 고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2월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개인정보 평가대상 구체화

이번 고시에서는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대상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및 방식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아동·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 등이 평가 대상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세부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1500억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5만명 이상 ▲처리방침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법적 근거를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지 않을 것 ▲AI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그 밖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등이 2회 이상 되었거나, 보호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것 ▲19세 미만 아동 또는 청소년을 주된 이용자로 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할 것 등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절차 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 평가 시작 14일 전까지 평가 대상, 기준, 일정 등을 정한 평가 계획을 수립, 이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 계획 수립과 통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수행, 평가 결과 통지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위해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동 법 제66조에 따른 결과 공표 및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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