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보이스피싱 등 1233억 사기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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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보이스피싱 등 1233억 사기피해 예방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4.02.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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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해 1만4000건 이상 사기 시도 차단

[데이터넷] 금융보안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정보와 이상금융 거래정보 공유로 1만4000건 이상 사기를 차단했으며, 1233억원 피해 예방 효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자체 탐지하거나 외부에서 공유받은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정보를 금융사 등에 실시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피해 예방효과를 거뒀다. 또 금융사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를 통해 탐지한 정보를 전 금융업권에 공유하고 추가 사기 시도를 차단했다.

더불어 금융사 금융앱에 대한 원격제어 앱 탐지·차단 기능을 점검해 공격자가 스마트폰을 장악해 금전을 탈취하는 사기를 방지하고 있다.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금융소비자에게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보이스 피싱 등 사기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복잡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며 “금융보안원은 앞으로도 신종 금융사기 분석을 고도화하고 사기대응 협력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진화하는 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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