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MS 한국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간담회 개최
해외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주요 내용 설명
해외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주요 내용 설명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9일 구글·넷플릭스·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0여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에 앞서 해외사업자에게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통지, 열람·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조정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실천적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이후,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의 후속 개정도 마무리됐으며,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이 그간 이행을 소홀히 했거나 개정 보호법 하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들의 명확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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