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 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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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로봇, 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4.01.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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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통해 의결
뉴빌리티·우아한형제들, 자율주행 배달로봇 전국 보도로 실증지역 확대

[데이터넷] 자율주행 로봇의 AI 학습을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3일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뉴빌리티·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지역 전국 보도 확대, AI 학습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인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활용 등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우아한형제들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우아한형제들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학습에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처리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법’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이 운행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로 포함된다. 심의위는 해당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자율주행 AI 학습에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과제는 ICT규제샌드박스의 ‘유·동일과제 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신속히 규제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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