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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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시행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4.01.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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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개선…현장 사실조사권 신설
조정안 ‘수락’을 기본값으로 해 분쟁조정 실효성 높여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대폭 개선, 개인정보 권리 침해 피해 구제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의해 개선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그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접수됐을 때 공공기관만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해 민간기업으로 인한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올해부터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의무 참여제가 실시돼 분쟁조정 효과를 높인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설명에만 의존했는데, 올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현장 사실조사권을 신설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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