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 서비스 ‘30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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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 서비스 ‘30세 미만’으로 확대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4.01.1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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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까지 온라인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 삭제 서비스, 신청대상 확대
“고등학생 시절 게시글 삭제 요청 가장 많아”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어린시절 게시한 개인정보 포함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를 도와주는 ‘지우개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연령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린다. 이로써 서비스 이용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

지우개서비스 대상 게시물 사례/ 개인정보 포털
지우개서비스 대상 게시물 사례/ 개인정보 포털

한편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중 가장 많은 연령은 16~18세로, 전체의 34.8%를 차지했다. 15세 이하는 34.3%, 19~24세는 30.9%였다. 사이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으며, 네이버(지식in, 카페 등)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이 게시물 삭제요청도 많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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