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감사·선거·수사 개인정보 보호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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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감사·선거·수사 개인정보 보호 지침 마련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3.1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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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국무조정실·경찰청 등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편’ 마련
개인정보,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 수집…피의자·관계인 사생활 보호 원칙 담아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제시됐다.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마련한 이 지침에서는 공공기관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적법하게 수집하고,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출 등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수집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특히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법령과 원칙 등을 안내했다.

중요한 사례를 예로 들어 보면 ▲감사기구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목적, 대상, 감사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해당 감사 범위와 관련된 자료에 한해 요구해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 등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공정한 선거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행정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 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함께 소개돼 있다. 그간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질의가 많았던 사항, 개인정보위 결정례 및 관련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수록했다.

이번 지침 발간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해 업무 수행의 적법성 확보 ▲개인정보 관련 불필요한 분쟁 예방해 업무 능률성 제고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침해 방지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실질적 법치행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장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지침을 계기로 감사‧선거‧수사‧조사 관련 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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