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싱가포르 CSA와 IoT 보안인증 상호인정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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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싱가포르 CSA와 IoT 보안인증 상호인정 MOU 체결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3.12.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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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양국 IoT 보안인증 제도 비교·분석해 내년 하반기 서명
한국 IoT 보안인증서 받으면 싱가포르서도 동등한 인증 효과

[데이터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은 14일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에서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IoT 보안인증 제도는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 IoT를 대상으로 한다.

양국은 향후 6개월 간 양국의 IoT 보안인증제도를 상호비교 분석하는 등 동등성 평가를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인증제도 상호인정(MRA)은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간 각 국의 인증제도(기술기준, 인증서 등)를 상호인정해주는 제도로 한국에서 IoT 보안인증서를 받은 제품은 싱가포르에서 별도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현지 수출가능하다.

향후 양국 간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효과가 발효되면 국산 IoT 보안 인증제품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은 물론 싱가포르 현지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수출할 수 있어서 시간, 비용 등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서 다른 나라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 품질, 소비자 신뢰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IoT 보안 인증제품
IoT 보안 인증제품

국내적으로는 IoT 보안 인증제품의 국민적 신뢰도 증가와 함께 아파트 월패드 등 기존 주택분야 중심에서 활용되는 IoT 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전, 교통,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통신 등)에서 IoT 보안 인증 신청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는 이미 독일, 핀란드 등과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을 맺고 있어서 우리나라 ‘IoT 보안 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은 물론 우리나라도 독일, 핀란드 등 유럽 국가와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IoT 보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어서 싱가포르와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을 기반으로 국제 규제동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싱가포르와 협력체계 구축은 국산 IoT 보안 인증제품의 우수성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국내 IoT 제조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유통・수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세계 여러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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