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제안 NFT 저작권 보호 표준, 국내 단체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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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제안 NFT 저작권 보호 표준, 국내 단체표준 제정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3.12.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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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정보 확인 명세’, TTA 단체표준 제정
저작권 정보 표기 명세·저작권 표기 요구사항 등 정의

[데이터넷]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안전한 NFT 이용 생태계 마련을 위해 추진한 ‘대체 불가능 토큰(NFT)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정보 확인 명세‘가 제104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총회에서 국내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고 14일 밝혔다.

NFT는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를 부여하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나, 저작권 정보를 표기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규격이 없었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NFT 메타데이터 내에서 저작권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창작자가 NFT에 부여한 이용조건을 알지 못한 채 무심코 저작권을 침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ISA는 NFT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를 표기하고 구매자가 권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했다. 본 표준은 이강효 KISA 블록체인정책팀 선임연구원이 제안했으며, 분산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 전문가 의견 수렴,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프로젝트그룹(PG 1006)’을 거쳤다.

제안한 표준은 NFT 시장 참여자가 입력하고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표기 명세 ▲NFT 저작권 메타데이터 정보를 호출하기 위한 체계 ▲저작권 표기를 위한 요구사항 등이 담겨있다.

박상환 KISA 블록체인산업단장은 “이번 표준을 통해 누구나 NFT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보다 안전한 NFT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더해 해외에서도 NFT 저작권 표기의 어려움을 가지는 상황으로 국제 표준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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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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