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가상자산 보호 위해 수탁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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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가상자산 보호 위해 수탁 시스템 필요”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3.12.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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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통해 개인의 전자지갑 보호 한계 지적
디지털 자산 통제 권한 분산·관리 필요성 제기

[데이터넷]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은 11일 ‘디지털 자산을 위한 범용 목적의 안전한 전자지갑 구현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개인이 체계적으로 전자지갑 보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자산 보호 수단으로 수탁(커스터디) 기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자지갑과 가상자산 해킹 관련 국내외 사례와 법·제도 요구사항을 분석해 신뢰성 있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하여 수탁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기능을 제시했다. 디지털 수탁 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관리 주체가 권한을 분산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암호기술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보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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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진 특정인(예, 시스템 관리자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참여자에게 디지털 자산 접근 매체인 서명키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토큰 증권,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가상자산과 CBDC 환경 등에서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출현에 대비하여 앞으로도 선제적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금융회사가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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