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EU 탄소국경조정제 자문 전담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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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 EU 탄소국경조정제 자문 전담팀 출범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3.12.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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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명 글로벌 전문인력이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 제시

[데이터넷]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 홍종성)은 EU 수출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자문 지원을 위한 전담팀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CBAM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EU 수출액이 큰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며 긴장감이 높아졌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생산 제품에 인증서 구매를 요구하는 비관세 무역 장벽의 일종이다.

CBAM은 지난 5월 16일 공식 발효돼 10월 1일부터 전환기간이 시작됐다.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 정보를 수집해 2024년 1월 31일까지 당국에 수입량과 배출총량을 보고해야 한다.

CBAM 대상 품목은 ▲시멘트 ▲순철 및 강철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가 해당되며 이후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으로 확대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EU 10대 주력 품목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CBAM 도입에 대한 철강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6년부터는 EU 역외에서 수입된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역내 생산 동일제품에 비해 배출량이 많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증서 구매를 통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인증서 가격은 EU ETS 주간 평균가를 참고해 변동성 있게 결정하게 된다. 본격 시행기인 2026년 부터는 인증서 미제출 시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환기간 동안 별도의 인증서 구입 부담은 없으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관련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10~50유로/톤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CBAM 대응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 제품의 대상 여부 확인, EU 세관 신고서 작성시 CN코드 판정 과정 그리고 제품의 내재배출량 산정이다.

이에 딜로이트안진은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출범하고, CBAM 관련 모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특정내재배출량 산정 전문가, 관세 전문가, EU 관세 당국 유권해석 전문가 등 50여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된다. 

향후 환경부, 환경공단,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교육지원사업은 물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딜로이트안진 CBAM 서비스 리더는 “CBAM 자문 전담팀 출범을 시작으로 유럽발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대한 글로벌 전문 지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 CBAM 전문인력과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외 자문시장을 선도하는 ‘CBAM 자문 리딩 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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