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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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강화한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3.11.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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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항공업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 국외이전 안전관리 강화 방안 안내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위)는 29일 서울 강서구에서 항공업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 초청, ‘항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업계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항공업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방대한 업종으로, 항공권 예약·탑승객 신원 확인을 위한 연락처·여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다. 출입국 심사 등을 위한 탑승객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및 국외이전 등도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내 항공 이용객 수는 국내선 3632만 명, 국제선 1950만 명 등으로 5582만 명이다. 이에 이용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항공업계 전반에 걸쳐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제도’를 소개하면서 항공업계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참여에 대한 참석자 간 협력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항공 이혁중 상무(CPO)가 항공업계 개인정보 처리의 특수성과 항공사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 정부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향후 국내 대다수 항공사가 전문성을 가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표자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 구축,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인적·물적 자원 제공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아울러 항공업계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고려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국외이전중지명령권 신설 등 국외이전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안내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항공분야는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업종으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이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고, 업계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제대로 정착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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