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 권리침해 유형·분쟁조정 정책과 절차 안내
[데이터넷]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실무교육’을 12월 1일 개최한다.
이 교육은 상표권과 연계된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 대상으로, 국가도메인(ccTLD), 일반도메인(gTLD) 등 도메인 구성 체계에서부터 권리침해사례와 이를 대응하는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메인 구성 체계 ▲도메인등록대행자 현황 및 역할 ▲도메인이름 권리침해 유형 ▲국내 및 ICANN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정책 및 절차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분쟁조정결정 사례 ▲법원 판례 등이 있다.
박정섭 KISA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상표권·지적재산권 관련 전문 분야를 다루는 변리사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의 상표권 중 하나인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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