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로봇·자율주행차 분야 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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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로봇·자율주행차 분야 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3.11.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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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관계자와 간담회 갖고 데이터 경제 정책방향 설명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등 규제 개선책으로 데이터 활용 확대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로봇·자율주행차 산업계 8개사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한 후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 추진, 개인정보 안심구역 조성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를 산업계와 공유했다.

위원회는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에게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 등을 통해 앞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신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보행자 인식률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위원회는 9월부터 전문가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 가명처리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러한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기업에 한하여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조건부로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계에서는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은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위원회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경우 이를 책임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개발 용도 외 활용 금지, 외부 공개 또는 판매 금지, 데이터 접근 최소화, 사전·사후 모니터링 등의 맞춤형 안전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산업계는 보다 안전한 데이터 처리환경 구축과 책임있는 안전조치 이행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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