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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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3.10.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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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결합전문기관·데이터 안심구역·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대상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기반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 기술 사용 가능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모델 기반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 갖추면, 기존에 사실상 제한되어 왔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환경적 안전성 강화 수준에 비례하여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연계정보(CI) 일부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이 허용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활용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개발,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AI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과도하게 소요되는 시간·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한 영상·이미지 등 비정형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 검사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미지데이터 10만 장을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가명처리 적정성에 대한 전수검사 대신 표본 검사를 수행하면 약 30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우려, 모호한 규제적용 등으로 실제 연구개발이 어려웠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에 대해서도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검증하에 개인정보 안심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PET는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차분프라이버시 기술 등 다양한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을 말한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안심구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가 신청할 수 있고, 국비지원 부문과 자체구축 부문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공적기관만 지원할 수 있는 국비지원 부문으로 선정된 2개 기관에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운영을 위해 기관당 5.5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보안장비·인프라·소프트웨어 구축비, 심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공정한 지정심사를 위해 관계부처 추천을 받아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 발표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연내 지정 대상기관을 선정한 후 운영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지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이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관점에서 운영성과와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제도화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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