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라이버시 규율체계, 민·관 함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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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프라이버시 규율체계, 민·관 함께 만든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3.10.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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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시켜
AI 국제규범 논의에 한국 리더십 발휘하도록 노력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이하 민·관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AI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AI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원장,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AI추진협의회 회장 겸 엘지 AI연구원장이 맡았다.

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평가 분과(분과장 박상철 서울대 교수) ▲투명성 확보 분과(분과장 박혜진 한양대 교수)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AI 개인정보 규율체계 민·관 공동 설계, AI 환경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AI 규범 선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구성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구성도

민·관 공동 AI 규율체계 정립

협의회는 AI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거나 AI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 정립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민·관 공동 설계를 추진한다. ‘AI 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기초적인 개인정보 처리 원칙·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AI·데이터 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 협의회와 별도로 추진 중인 AI·데이터 정책 논의 결과를 협의회와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한다.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AI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는 향후 의료·금융·고용 등 각 분야의 AI 규율체계의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 ‘규제 샌드박스’ 등과 연계를 통해 AI 환경에서 민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 또는 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프라이버시 현안을 민·관 협의회에 공유*하고 가이드라인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AI 분야 개인정보 사례를 바탕으로 ‘AI 유형별·사안별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을 마련한다.

더불어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제안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글로벌 논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GKF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전반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갈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AI 국제 거버넌스 공동분과장(co-chair)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협의회 논의 내용이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UN 자문기구는 전 세계 AI 분야 전문가 39명으로 구성, 내년 AI 거버넌스 방향성과 이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2차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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