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과기부, 모의 ICT분쟁조정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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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과기부, 모의 ICT분쟁조정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3.10.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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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인터넷주소·정보보호 산업·온라인 광고 등 분야서 진행

[데이터넷]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023 모의 ICT분쟁조정 경연대회 시상식’을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KISA는 법원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ICT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학생 및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도부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의 ICT분쟁조정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4개 분야 중 자유롭게 분야와 주제를 선택해 제출한 조정안을 바탕으로 주제 선정의 적절성, 이해도 등 기준에 따른 예선심사를 거쳐 총 5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 진출한 팀은 작성한 조정안을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온라인으로 모의 분쟁조정 시연을 펼쳤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은 정보보호산업 분쟁 분야의 ‘스마트팩토리 운용 프로그램 용역 계약 관련 대금 분쟁의 건’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중앙조정본부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정보보호산업 분쟁 분야의 ‘웨어러블 시계 STATIK 위치정보유출의 건’을 주제로 시연한 서울·고려·연세대학교 소속 ‘아우렐리온 솔팀’이 수상하였다. 우수상은 연세대학교 소속 ‘조정오리팀’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소속 ‘도메인마스터즈팀’이 수상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복잡하고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이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2023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ICT 분야의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하기 바라며, 일반 국민들에게도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기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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