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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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고시 제정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3.10.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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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사항 규정…국외이전 요건·절차 구체화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을 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지난달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해 규정한 것으로,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쳤다.

고시에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자문기구인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위 국외 이전 분야 심의·의결 사항을 검토하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을 정하기 위한 대상 인증의 보호수준 평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이전대상국등)의 인정을 위한 이전대상국등의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고시에서는 또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절차와 인정 취소,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제도적 안전망인 국외 이전 중지 명령과 관련 명령절차와 통보 서식, 불복절차, 해제 요건 등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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