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상세 안내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지난달 개정된 기준의 세부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돼 있는 안전조치 고시를 통합하고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안전조치 고시 통합으로 일반규정을 적용받던 개인정보처리자(공공·오프라인 사업자)와 특례규정을 적용받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사업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개정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인사정보와 연계, 접속기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점검하도록 하는 내용 등 강화되는 안전조치 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현장에서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 관련 해설서·안내서 후속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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