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자기술·산업 육성 본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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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자기술·산업 육성 본격 나선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3.10.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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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산업 육성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양자전략 종합계획 마련·기술과 산업 허브구축 진행

[데이터넷]양자과학기술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 지원 체계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본격적인 기술·산업 육성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되며, 1년 후 시행된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안보와 첨단산업 진흥을 위해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기술개발과 산업발전, 관련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률은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인력양성, 연구거점·클러스터 구축,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육성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자 기술·산업 종합 진흥체계 구축

양자과학기술과 지원기술,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통신·센서·컴퓨터 등 양자과힉기술 연구기반 조성에 나선다.

양자전략위원회·종합계획 마련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 포함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양자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5조)한다.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자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위협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기술·산업 허브 구축

양자과학기술의 역량집중과 기존 첨단산업과의 융합을 위해 기술개발과 산업의 허브를 구축해 나간다.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양자 연구·산업육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한다.

인력양성·전문교육기관 지정·지원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의 양성부터 정착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 및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할 수 있다.

통합지원·특례 마련

양자 기술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제14조, 제16조),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 부담비율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례 및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다

국제협력 추진

국제 공동연구, 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 교류, 국제 표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제29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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