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간편인증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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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간편인증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발표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3.09.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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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데이터넷]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서명포럼(의장 한호현)과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 이용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간편인증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간편인증은 긴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대신 PIN번호, 바이오정보 등 간편한 방법으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래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활성화됐으나 민간 이용기관은 개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마다 상이한 전자서명 기능과 상호연동 절차로 인해 개발 복잡도가 증가하게 됐다.

간편인증 서비스 구성과 흐름 관계도
간편인증 서비스 구성과 흐름 관계도

KISA는 민간 이용기관이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쉽게 도입, 상호연동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서명의 필수 기능 정의 ▲전자서명 서비스 관계자 식별체계 정의 ▲암호화된 연계정보 처리 방법 ▲온·오프라인 전자서명 활용 기능 ▲보안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ISA 오진영 디지털안전본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마다 차별화된 전자서명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능을 정의했다”며 “올해 말까지 공동·금융 클라우드 전자서명서비스가 추가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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