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앱마켓 반경쟁행위 시정하라…과징금 421억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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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앱마켓 반경쟁행위 시정하라…과징금 421억도 내고”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8.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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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께 의결서 송부, 시정조치 집행 개시·이행점검 실시
경쟁 앱마켓 출시로 불이익 주지 않도록 계약 수정해야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 구축 등 점검 계획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위키피디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위키피디아

[데이터넷] 구글이 경쟁 앱마켓에 신규 게임 유치를 방해하는 등 공정경쟁을 방해한 데 대해 정부가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집행, 이행점검 실시 등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2023년 7월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조치의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했다. 경쟁 앱마켓 출시를 이유로 앱마켓 피처링(1면 노출), 마케팅이나 해외진출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주된 수정 내용이다.

또한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 회복은 매우 중요한 바, 이 사건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4월 발표한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 1면 노출,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해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으며,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해왔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됐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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