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CCTV·서빙로봇,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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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CCTV·서빙로봇,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진행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3.07.0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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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일상생활 제품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실시
제품·서비스 기획·제조·폐기 전 과정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 고려 여부 검증

[데이터넷] 가정용 CCTV, 서빙용 로봇 등 생활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제품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이 실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쉴더스와 고퀄의 가정용 CCTV ▲비로보틱스의 자율주행 서빙로봇 ▲미루시스템즈의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에 대한 PbD 시범인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말한다.

인증 대상 제품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PbD 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소비자단체와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와 국제 표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해 PbD 인증기준과 평가방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인증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 참여 제품. 왼쪽 위 SK쉴더스 ‘캡스홈 이너가드’, 왼쪽 아래 고퀄 ‘헤이홈 스마트 홈 카메라’, 오른쪽 비로보틱스’ 배민로봇 S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 참여 제품. 왼쪽 위 SK쉴더스 ‘캡스홈 이너가드’, 왼쪽 아래 고퀄 ‘헤이홈 스마트 홈 카메라’, 오른쪽 비로보틱스’ 배민로봇 S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제품, 경쟁력 인정 받을 것”

지난해 실시한 개인정보위와 소비자단체의 조사에서는 응답자 88.7%가 생활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일부 제품 확인 결과 촬영된 영상을 해외로 전송하거나 암호화 미적용 등 취약점이 발견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PbD 인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인증기준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와 시험, 취약점 발견 시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총 69개 인증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인증시험에 착수한 이후 인증서 발급까지 약 5~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PbD 인증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나아가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중요

개인정보위의 PbD인증제 인증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요구사항: 개인정보 식별, 개인정보 처리 흐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개인정보 처리의 주체 식별, 불필요한 개인정보 전달 방지 등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아동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적합성,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보장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및 정정·삭제·처리 정지 요구에 대한 권리 보장 등

정보보안·프라이버시 강화: 안전한 인증정보 사용,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반복된 인증 시도 제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 안전한 업데이트 수행, 정보 노출 방지, 중요정보 완전 삭제, 원격 접속 통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적용 등

조직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임명, 개인정보 사고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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