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돈 벌게 해준다더니…불법 주식 리딩업자만 돈방석, 피해자는 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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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 벌게 해준다더니…불법 주식 리딩업자만 돈방석, 피해자는 쪽박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6.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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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행매매·투자금 불법 모집 등 6명 기소
▲대검찰청. (사진:검찰)
▲대검찰청. (사진:검찰)

[데이터넷]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우량주라며 사람들을 선동해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던 범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들은 범인들의 말을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전언이다. 주식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해야 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주식 리딩(Leading)을 악용한 선행매매 등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주식전문가를 자처하던 불법 주식 리딩업자 6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행매매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해당 종목을 마치 우량 종목인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매수하라고 추천한 다음, 주가가 오르면 보유했던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사기적 부정거래 수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 주식방송 운영자인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방송 시청자인 투자자들을 선행매매 범행의 피해자인 속칭 ‘물량받이’로 이용했다.

또한, 그들을 세력화해 주가조작 범행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이용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나 유사투자자문업자 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손실복구’, ‘단기 고수익 보장’, ‘환불 보장’ 등의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고가의 주식 리딩 유료회원 서비스에 가입한 후, 불법 주식 리딩을 하는 자칭 주식전문가의 추천을 믿고 주식을 매매했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 유형의 주식 리딩을 통한 선행매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수사해, 주식 리딩방 등 운영자들이 이용자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 주요 가담자들을 엄단했다고 자평했다.

불법 주식 리딩 범행이 미인가 집합투자업, 유사수신행위 등 다른 범죄와 연계돼 자본시장의 건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덧붙였다.

범인들이 거둔 범죄수익도 철저히 박탈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존에 기소된 피고인 5명을 대상으로 모두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고, 다른 1명도 기소와 동시에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적발한 선행매매 의심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주식거래내용이나 이상거래계좌 분석 등 증거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는 검찰이 금융당국과 연계해 불법적인 주식 리딩 행위를 즉시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슷한 수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거두려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불법 주식 리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투자자가 수익을 내도록 이끌어 준다는 사전적 의미의 ‘주식 리딩’이 무색하게, 범인들은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단기 고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를 통해 고가의 유료회원 가입비만 받아챙기거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은밀하게 진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주식 리딩 범행은 기존 문자메시지 단체 발송 등의 형태에서 나아가 인터넷과 SNS 등의 활성화와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 유튜브 방송, 주식전문 방송, 주식 투자카페와 블로그 등 통상 ‘주식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자칫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주식 리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미리 제공하거나 주가조작 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용자도 범행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 밖에도, 주식 리딩 관련 범죄는 텔레그램, 왓츠앱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제보와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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