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우수제품 행정규칙 개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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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우수제품 행정규칙 개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6.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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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넷] 조달청이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정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했다.

조달청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및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제도 관련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달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조달청은 이들 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조달청은 MAS(적격성평가, 협상품목승인, 중간점검)나 우수제품(지정신청 접수) 관련 업무를 정부조달마스협회, 우수조달협회 등에 위탁하던 것을 종료하고, 7월 1일부터는 이들 업무를 서울지방조달청에 있는 조달쇼핑몰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수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MAS 제도 개선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 제재 완화에 대해 설명했다.

조달청은 계약법령 상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격 상실에도 계약해지, 국고귀속, 부정당제재 등 업체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중기간 경쟁제품의 직생 취소 시 규정 상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연관취소’의 경우 하위 지침을 통해 ‘판매 중지’하고 있어 지침과 규정 및 법령 상 해석이 상이하다는 문제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에 조달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상실 시 ‘판매 중지’ 후 위반 정도, 계약재개의사 등을 판단해 후속 조치토록 했다. 상실 이유가 위반납품에 해당할 경우 계약해지와 더불어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 처리하고,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위반납품이 아닌 경우 등 제재사유가 없을 때는 제재를 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회복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격 회복 이후 판매 재개를 허용키로 했다.

우수제품 제도 개선에서는 지정심사 시 권위 있는 국내외 기술 수상 제품에 대해 기술·품질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대한민국 기술 대상, IR52 장영실상, 미국 로보틱스 챌린지 우승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심사위원의 종합적 평가에 따라 최대 3점 이내에서 기술·품질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이 밖에도, 7월께 추가선택품목(옵션) 납품금액 제한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설명회는 이날 서울지방조달청(1차)을 시작으로 ▲22일 제주합동청사(2차) ▲23일 광주합동청사(3차) ▲27일 정부대전청사(4차) ▲29일 대구경북중기청(5차) ▲30일 인천지방조달청(6차)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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