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피해자 돕겠다던 화이트 해커, 알고보니 ‘얘도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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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자 돕겠다던 화이트 해커, 알고보니 ‘얘도 사기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6.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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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진:검찰)
▲대검찰청. (사진:검찰)

[데이터넷]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용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로맨스 스캠’ 등 사기 피해자들에게 ‘화이트 해커’를 가장해 피해를 회복시켜주겠다는 신종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피고인들을 직접구속해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Romance)와 스캠(Scam)의 합성어로, 온라인 상에서 대화 상대방에게 연애나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이다. 직접 만날 필요가 없어 그만큼 범죄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으므로, 피해가 발생해도 범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범죄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검거가 더욱 어렵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로맨스 스캠’ 등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사례를 올린 사이트 글을 보고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한 후, 자신도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화이트 해커’를 통해 피해 회복이 됐다며 피고인 B씨를 소개했다.

B씨는 자신이 마치 화이트 해커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직접 송금을 받거나 카드 결제를 유도해 수억 원을 가로챘다. 결제대행(PG)사와 연계해 해킹으로 가상계좌를 개설한 다음 사기조직의 피해금을 가로챌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이 낸 돈 일부를 돌려주는 수법으로 일부 피해금을 회복시켜주는 듯이 속여 피해규모가 확산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총 23명이며, 피해액은 약 9억3000만 원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A, B씨가 피해 신고를 하거나 피해공유 사이트에 글을 올린 피해자를 찾아가 해코지를 하겠다고 협박해 피해 신고를 단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B씨는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불구속 송치된 개별 사건들을 병합한 후 계좌 추적, 휴대폰 포렌식,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통해 직접 구속해 기소하고,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가담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한 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조직적 사기 범행을 엄단했다”며 “앞으로 피해자들을 노리는 신종 사기 범행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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