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막자’ 우회전 신호 위반 CCTV·단속카메라 설치
상태바
‘스쿨존 사고 막자’ 우회전 신호 위반 CCTV·단속카메라 설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6.05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검, 정지신호 위반 교통사고 사망 야기 버스 운전기사 구속기소
유관기관과 재발방지 대책회의 개최, 재발방지 개선방안 추진키로
AI, IoT, IP카메라, 센서 활용 보행자 정보 실시간 표출장치 도입 의견도
▲사건 발생 당시 우회전 신호등이 전면뿐 아니라 우측에도 설치돼 있었다. (자료:수원지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전면뿐 아니라 우측에도 설치돼 있었다. (사진:수원지검)

[데이터넷] 스쿨존에서 우회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던 버스 운전기사가 어린이를 치어 사망케 했다. 검찰은 해당 운전기사를 구속기소했다.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각종 대책이 마련됐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실시간 보행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솔루션을 도입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지난 2일 스쿨존에서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버스 운전기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전면뿐만 아니라 우측에도 설치돼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우회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현장 검증을 통해 사고 이후 신호체계 변경 등 일부 보완이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우회전 신호 위반이 빈발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통해 ▲스쿨존 우회전 신호 위반 CCTV와 단속카메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버스회사의 운전기사 안전운전 교육 실시 강화 의뢰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 안전운전의무 이행이 더욱 요구되는 대중교통 운전자임에도 스쿨존에서 신호조차 지키지 않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유족의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을 적극 보장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 22일 시행됐지만, 변경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 탓에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교통안전시설 제조기업들은 교통신호제어기를 통해 일정한 시간마다 우회전 정지를 표출하는 ‘우회전 정지신호’로는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상황을 즉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대형 버스나 트럭처럼 차량의 높이(전고)가 높거나, 우회전 장소에 있는 건축물·시설 때문에 운전자의 시각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정에 더해, 키가 작은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는 게 더욱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인공지능(AI), IP카메라,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ICT를 활용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상황을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실제로 이 같은 기능을 갖춘 여러 종류의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 제품이 최근 몇년간 여러 지자체들에 설치, 운영 중이기도 하다.

다만 이들 설비 상당수는 실시간 신호정보를 0.1초(100㎳) 이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구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몇몇 시설의 경우 보행자 파악부터 우회전 금지 신호 표출까지 수초 간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청은 매분기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교통안전시설을 심의, 표준 규격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횡단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해주는 설비는 규격화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