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생체정보 보호 보호 법·제도 연구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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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생체정보 보호 보호 법·제도 연구반 구성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3.05.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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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 참여 연구반에서 생체정보 안전한 활용 방안 모색
불특정 다수 대상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규율 방안 논의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체정보 수집·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반을 구성하고 31일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체정보는 스마트폰 잠금 해제, 출입 심사, 음성 기반 AI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생체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식별이 가능하고(유일성), 변경이 불가능해(불변성) 오·남용이나 유출 시 피해가 크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은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개인정보위는 생체정보의 정의, 처리원칙 등을 포함한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2021년 9월 제정했다. 그런데 최근 이미지, 영상 데이터 등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있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생체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위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생체정보의 특수성과 해외 사례, 개인의 기본권 및 산업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체정보의 정의규정 및 생체정보 보호 기준, ▲불특정 다수 대상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규율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생체정보 도입·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술발전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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