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개인정보③] 마이데이터, AI 활용 데이터 경제 모범 될까
상태바
[AI와 개인정보③] 마이데이터, AI 활용 데이터 경제 모범 될까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3.05.11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해 전 산업 마이데이터 근거 마련
안전한 이종산업 결합으로 마이데이터 시대 열어

[데이터넷] 생성형AI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통제 일변도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자유로운 활용·강력한 보안’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적용받게 됐다. 세부 사항 하나하나 지정했던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빠르게 변하는 AI시대에 맞지 않으며, 자유로운 활용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편집자>

마이데이터는 AI 활용 데이터 경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데이터 이동 제한 없이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면 더 세분화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시장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기업이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은 거부하지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데이터 공유에 적극적이다.

F5 조사에 따르면 85% 이상의 한국 소비자들이 좀 더 나은 효용과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에서 중국 89%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63%의 한국인들은 데이터 유출 상황 발생시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지를 중단할 것이지만 반대로 이들 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75%의 한국인들이 신뢰를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보호 조치 없이 활용하는 것을 용인해줄 소비자는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1%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개인정보 활용보다 보호가 중요하다’는 답은 48.5%, ‘둘 다 중요하다’ 43.1%,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답은 8.4%에 그쳤다.

마이데이터 성공 열쇠 ‘보안’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공은 ‘보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행히도 보안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마이데이터는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마이데이터를 위해 개인정보를 전송한 경험이나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공공기관은 7%, 민간기업은 0.6%만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마이데이터 사업 진행의 어려운점으로 공공기관은 ‘국민 인식과 홍보 부족’ 33.9%, ‘전송 인프라 부족’ 31.7%이라고 답했고,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72.7%, ‘전송 인프라 구축’ 25.3%을 들었다.

가명처리된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가명처리 후 데이터를 사용해 본 경험도 극히 적다. 공공 30.1%, 민간은 겨우 5.2%였다. 가명처리의 어려운 점으로 공공기관은 ‘전문인력 부족 62.2%’, ‘기술·교육 지원 부족’ 59.7%, 민간기업은 ‘기술·교육 지원 부족’ 10.3%, ‘전문인력 부족’ 6.7%을 꼽아 전반적으로 민간기업의 가명처리가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행태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25%만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가명처리 했을 때 정보를 제공할지 묻는 질문에도 36.7%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가명처리에 대한 우려사항으로 ‘해킹 등 정보유출’ 65.2%, ‘개인정보 재식별’ 62.8%로 가장 많았다.

정보주권 확보하는 마이데이터

정부는 저조한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이데이터의 가장 걸림돌이 ‘개인정보 보호’인 만큼, 마이데이터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겠다고 설명한다.

제도·기술적 핵심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인센티브 등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대책 마련과 마이데이터 이용단계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협의기구를 운영한다.

또한 국민이 능동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통제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전송이력 확인·중단 요청, 서비스 검색 등 마이데이터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데이터가 이종 산업·분야 간 막힘없이 이동하도록 데이터 형식·전송규격의 공통된 규칙을 만드는 표준화를 추진하며, 국민 체감도가 큰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국민의 데이터 편익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종산업 데이터 결합 성공사례 발굴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설결되어야 하는 과제 중 하나가 이종 산업의 데이터 결합이며, 동의받지 않은 주체의 정보 활용을 위한 안전한 가명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정보위는 9개의 3기 결합 선도사례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실시한 2기 선도사례는 소득분배·의료·장애인복지·친환경차 등이었으며, 2021년 첫 해에는 의료, 통신, 레저 등 5대분야에서 진행했다. 올해 3기 선도사례는 의료·건강, 복지, 고용,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가명정보를 결합해 여성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고령화 등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면, 고령자가 저소득층, 복지·돌봄·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진입하게 되는 요인을 분석해 고위험 취약노인 예측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과제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의 기초연금, 노인돌봄 등 정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진료·상병, 요양정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정보를 결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 3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중 ‘고위험 취약노인 예측 모형개발 및 고령자 지원정책 효과분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 3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중 ‘고위험 취약노인 예측 모형개발 및 고령자 지원정책 효과분석’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산정과 활성화 방안, 일·가정 양립 정책이 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실업이 의료 서비스 이용과 국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분석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책 파급 효과가 높은 과제가 선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선도사례별 TF를 구성·운영하며, 가명정보 제도 적용, 법령해석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위한 적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가명처리가 안전하게 됐는지 확인하는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 결합의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외부기관과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 연구를 처음 진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밀착 컨설팅을 통해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가명정보 내부관리 계획’, ‘가명정보 운영 가이드라인’ 등 가명정보 제공·활용을 위한 기관별 내부규정과 관련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